서울과 수도권지역 재건축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 투기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분석에 나선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전문 투기꾼들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재건축아파트와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면서 가격 급등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전산분석을 통해 혐의자 명단을 파악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들어 서울 강남구와 서초, 마포, 용산, 강동, 송파구 및경기 부천, 광명, 파주, 김포, 수원시 등 재건축 아파트 추진 지역과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자료를 정밀 검증해 투기혐의자를 색출, 하반기중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들 지역의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도 실시, 분양권전매자료 등을 수집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본인과 직계 존.비속에대한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실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권 투기가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주(錢主)를 집중 조사하고 탈루규모가 크거나 상습투기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기소되면 포탈세액의 최소 3배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하기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부동산 투기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다른 지역 거주 취득자 ▲30세 미만 연소자취득자 ▲취득후 1년이내 단기 양도자 ▲동일인으로 2회이상 취득자 ▲동일인으로 2회이상 양도자 등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시장 등 투기꾼들의 투기대상이될 만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가격동향을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