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 과세 때 적용될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기준이 현행 31.4%에서 최고 38.3%까지 상향 조정된다. 제주도는 도내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이 31.4%로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전국 평균보다 3% 인상된 36.3%까지로 의무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을 감안, 추가로 2% 범위내서 과표 현실화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해 최고 38.3%까지 상향 조정된다고 21일 밝혔다. 도(道)의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 적용 비율 결정은 경제 성장률이 4% 수준이고공시지가가 3.6% 인상되어 도민의 종합토지세 부담이 자연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과표 현실화율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의 보유 과세 강화 정책 의지를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따라 시장.군수는 지역 실정과 납세 여건을 감안, 36.3%에서 2%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과표 현실화율을 고시하고 종합토지세 부과 때 적용하게 된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