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19일 시내 5층 이하 저층아파트에대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종전 시 건축조례로 정하던 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등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발표했다. 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현재 시내 5층 이하 아파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심의한 결과, 층수제한은 없지만 용적률이 최고 150%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시는 도의 결정과 별도로 현재 저층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을 130%로 조정하는 시조례를 입법예고해 앞으로 공람공고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시의회 상정을통해 내달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도의 조정에 이어 시 조례를 통해 대상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은 더욱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최근 집단민원을 통해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는 저층 아파트재건축 추진은 사업성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내 남양동 성원 1.2차 아파트 주변의 15층 중심 아파트는 당초 건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동읍지역 7만4천373㎡ 일원 일반상업지역안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조정됐다. 이와함께 지역단위계획 구역 내 폐지 입안된 미관지구(시설녹지 대로변)는 일정기간 존치하기로 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