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의 지난 13일 콜금리 인하 결정으로 400조원대에 달하는 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시장이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신도시 계획 발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투기지역 특별부과금 부과, `떴다방'(이동중개업소)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조치를 숨가쁘게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도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 지난해 9.4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 대화.탄현동 및일산2.풍동지구, 남양주시 호평.평내동과 와부읍, 화성시 태안읍과 봉담.동탄지구,인천 부평 삼산1지구가 처음으로 지정된 뒤 용인시 동백지구, 인천 송도신도시 2공구로 확대됐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충청권 집값이 들썩이자 지난 4월29일 대전 서.유성구,충남 천안 불당.백석.쌍용동도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된 상태.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계약 후 1년간, 또 중도금을 2회 이상 낼 때까지 금지하고 있으나 공증제도를 이용한 불법전매가 판을 쳐 `약발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건교부는 내달 중순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이 계획이 발표되자 투기자금은 벌써 발빠르게 비투기과열지구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 4월 상승률을 기준으로 경기지역에서는 성남 수정구(1.36%)와 과천(2.39%).화성(2.32%).수원(2.46%).안양(0.77%).광명(3.76%).안산시(3.26%) 등이 주택가격이 많이뛴 상태로 현재 투기지역 후보에도 올라있고 양주, 동두천 송내, 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요건을 갖췄는지를 조사, 이달말께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주상복합건물을 아파트 범주에 넣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강남권 등 일부 주상복합건물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서울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서울 전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사실상 짓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주상복합건물 분양권 전매를 제한해야 할 상황이 되면 주택법을 바꿔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물을 주택법상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주상복합건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면적 비율을 `90% 미만'에서 더 낮출 계획이다. ◆투기지역 = 주택을 사고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부과하는 투기지역에 서울 강남구, 대전 서.유성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가 지정돼 있다. 또 오는 26일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투기지역후보로 서울 강동.송파.마포구와 인천 중.동구, 울산, 경기 성남 수정구 및 과천.화성.수원.안양.광명.안산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등 15곳이 무더기로 올라 있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 비슷한 요건을 갖춘 땅에 대해서도 `토지 투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천안시가 이달 심의회 논의 대상이다. 심의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동.송파구, 또 비투기과열지구 혜택으로 집값이 강세인 인천 중.동구, 경기 성남 수정구 및 과천.화성.수원.안양.안산시 등의 지정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달말이면 투기지역도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당정은 투기지역.비투기지역을 포함해 1가구2주택 이상자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 이외에 특별부과금을 추가로 매기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