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 특별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투기조장 중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가 13일부터 시작된데 이어 집값 오름세가 큰 서울 강동과 송파 일대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13일 "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특별부과금을 국세로 신설, 부과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자치부 과세표준의 차액만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특별부과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부과금 신설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으나 국내 부동산시장은 특성상 시장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 부과조치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입법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은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지역 확대와 탄력세율 적용,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13일 발표했다. 당정은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과 1분기 지가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강동과 송파, 마포 등 15개 지역을 검토, 투기지역을 확대지정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진다. 당정은 또 투기현상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에 대해 현재 양도세율을 최고 15% 포인트까지 높이는 탄력세율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혐의자 358가구, 600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자금출처 조사와 상속세와 양도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투기조장 부동산 중개업소 12개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증시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은행 금리가 낮아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지난 2001년 이후 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국회에 계류중인데 6월 임시국회에선 야당과 협조,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