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되면 하반기부터 불법 전매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격해져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주택법 제정안이 하반기 시행되면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 등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왔다. 특히 불법 전매된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을 매입할 경우 건설회사(사업주체)가 강제로 계약을 해지해 분양권을 회수한 뒤 이를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