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지역에서 재건축 총회가 대거 열릴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는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5,6월에 걸쳐 안양 대구 등 전국적으로 1백여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잇달아 총회를 연다. 이처럼 총회 개최 바람이 불면서 일부 단지의 매매값이 1천만∼2천만원씩 오르는 등 재건축 투자자들의 입질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 법이 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를 얻지 못한 단지는 사실상 재건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자세가 요구된다"며 섣부른 투자를 경계했다. 먼저 서울에선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10일 총회를 여는 것을 비롯 강동구 고덕주공5·6.7단지도 시공사 선정을 준비중이다. 수도권에선 과천주공11단지에 이어 과천2.6단지도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산에선 오는 12일 군자주공5단지가 입찰제안서를 마감한다. 인근 안산 군자주공6단지도 총회 준비에 한창이다. 안산 초지연립1∼4단지도 개별적으로 이달 중에 시공사를 선정한다. 부천에선 약대동 약대주공이 오는 24일께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영남권에선 대구 창원 울산 등지의 주공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구에선 서구 중리주공(17일), 달서구 송현주공(24일), 북구 복현주공4단지(24일),달서구 성당주공1.2단지(6월초) 등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창원에선 용지주공1.2단지가, 울산에선 무거동 산호아파트가 각각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시공사 선정 총회 러시를 재건축추진위원회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승인을 장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총회 개최를 안전한 재료로 봐서는 안된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 매매값 상승, 추진 세력간 다툼, 과다한 조합원 부담금 등 다양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