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8일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 불당.백석.쌍용동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29일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내야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또 △최근 5년간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 중 비(非)세대주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