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44곳이 해제돼 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44개 지역을 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제대상은 주택 20가구, 가구밀도는 ㏊당 10가구 이상인 41곳과 도로 등으로 분리돼 20가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근 지역과 한동네로 볼 수 있는 관통취락 3곳등 44곳(면적 28만2천여평)으로 이곳에는 모두 1천74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계양구 18곳 ▲남동구 16곳 ▲서구 5곳 ▲부평구 3곳 ▲연수구 2곳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는 않지만 주택 10∼19가구, 가구밀도가 ㏊당 10가구 이상인 12곳(3만3천여평)은 취락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연면적 300㎡까지 건축행위가 완화되고, 국비지원을 받아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市)는 모든 해제대상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