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및 판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돼 아파트 분양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택지개발로 인해 땅을 수용당한 지주들도 보상비를 지금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시 개발계획승인 이전에 반드시 마치도록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 시점을 실시계획승인 이전으로 늦추기로 최근 환경부와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택지지구 지정전에 받는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내부운용 규정을 고쳐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통상 1∼2년)이 크게 줄어 지구지정부터 택지분양까지 걸리는 개발기간도 6개월∼1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급될 판교신도시나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시점도 그만큼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택지지구 지정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져 토지보상(개발계획승인후)도 지금보다 6개월에서 1년까지 빨라지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