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천안 대전 광명 등 3개 시(市)가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지정이 보류된 청주를 포함해 모두 4곳이 이달 말 열리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10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3월 중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천안(5.13%),광명(2.85%),대전(1.76%) 등 3곳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투기지역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