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의 종전 단일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기 위한 주민 공람공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은 오는 7월부터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뉘어져 건축물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가 각각 달리 제한을 받는다. 향후 종 세분화 절차로는 자치구별로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계획안을 이달중이나 다음달까지 시에 결정요청하고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까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이때까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지정된다. 종전 일반주거지역은 통상 용적률 300%이하, 건폐율 60%이하를 적용받았으나 세분화되면 제1종은 용적률 150%이하, 건폐율 60%이하, 건축물 층수 4층이하로 적용된다. 2종은 용적률 200%이하, 건폐율 60%이하, 건축물 층수 7층이하 또는 12층이하 이며 3종은 용적률 250%이하, 건폐율 50%이하에 층수 제한규정이 없다. 시 관계자는 "종세분이 완료된 이후라도 재건축 사업등 구체적 개발 사업 시행시에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필요한 기반시설 추가확보 여부, 주변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강.남북별로 주거지역 세분화 비율을 살펴볼때 강남쪽이 용적률이 높은 3종 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향후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질 경우, 용적률 상승 여지는 도로확장폭에 따라 강북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강남은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등에 있어 추가 상승여지가 오히려 적다"며 "강북이 상대적으로 2종 주거지역이 많더라도 경우에 따라 오히려 상승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