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서울에서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주상복합건물들은 주거비율이 현재 90% 이하에서 70% 이하로 낮아진다. 또 강이나 산을 끼고 있는 지역은 수변.조망 경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사실상 아파트로 건축돼 주변 교통난을 유발하고 학교부지난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70% 이하로 낮췄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분양면적이나 가구 수가 줄어드는 대신 상가면적은 늘어나게 된다. 다만 도심지역의 경우 도심공동화 방지차원에서 주거비율을 90%로 그대로 유지하고 6월 말까지로 돼 있는 용적률 규정(8백%)도 3년 연장키로 했다.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곳은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문화.역사적으로 가치를 지닌 지역을 대상으로 옛모습을 회복하는 수복재개발사업의 경우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80%까지 완화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용적률의 경우 주거지역은 4백%, 준주거지역은 4백50%로 하되 구.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5백%(높이 15층)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선 건축물 높이를 12층 이하, 40m 이하로 제한하되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지구 등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조망경관지구내 건축물은 별도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따르도록 하되 수변경관지구처럼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된 지역 등에서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1.2배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화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지정된 구역에 대해선 건폐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민의 도시계획 제안서에 경관계획을 추가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민자역사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으로 추가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