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등은 기존 가구수와 관계없이 새로 짓는 가구수가 20가구 이상만 되면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파트로의 재건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주택이 10가구, 또 신규 주택이 20가구 이상일 때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기존 주택 가구수와 관계없이 새로 건축하는 가구수만 20가구가 넘으면 아파트로의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 등의 아파트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앞서 입법예고안에서 `나홀로 아파트'의 난립 등을 막기 위해 기존 주택이 2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지나친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주변경관 훼손이나 지나친 고밀도 개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기준에 `새로 분양하는 상가의 평가액이 최소 평형의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더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확보해야 할 전문인력에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외에 세무사와 법무사를 추가했다. 이밖에 재건축 대상을 `40년 이상'으로 해달라는 서울시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입법예고안대로 `20년 이상으로 하되 조례로 연장 가능'토록 함으로써 시.도별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