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이 간소화되고,주민동의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복잡해 도시지역 내 주택건설 등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대폭 간소화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민동의율(80%)이 부족하거나 도시발전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토록 하고 주택공사 등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때는 주민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필수항목을 기반시설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고도제한 등으로 최소화하고 현행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와 시설용지지구,산업용지지구 등도 토지적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