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 휴식을 위해 도시를 벗어나지 않고 거주지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 녹지가 대폭 확충된다. 또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시설인 관악산, 남산 등 도시자연공원이 용도구역 개념의 공원구역으로 바뀌고 이 구역에 있는 집단취락지에 대해서는 건축규제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건설교통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할 도시공원.녹지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도시공원.녹지가 없다 = 도시지역에서는 1명당 6㎡(시가화구역은 3㎡) 이상의도시공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나마 도시공원이 주로 `먼 산'이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 서울의 1명당 공원조성 면적은 3.7㎡(전국 4.8㎡)로 도쿄(5.1㎡), 뉴욕(22.9㎡),시카고(10.8㎡), 런던(24.1㎡), 베를린(24.5㎡), 파리(17.9㎡) 등 외국 도시에 비해크게 모자란다. 특히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은 1명당 전국 평균 23.2㎡로 이들 외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도시자연공원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 즉 전국 공원(10억㎡) 가운데 도시자연공원이 58%인 반면 근린공원은 36.5%, 어린이공원은 1.7%, 체육공원은 1%에 불과하고 공원이랄 수도 없는 묘지공원이 2.8%. 또 현행 공원.녹지제도는 생태공원이나 수변공원 등 다양한 공간을 수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시녹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거의 없다. ◆도시공원.녹지 대폭 늘린다 = 도시공원과 녹지의 종류가 다양화된다. 공원은 5종에서 생활권공원인 소.어린이.근린.지구공원, 주제공원인 역사.생태.문화.수변.묘지.체육공원, 또 공원구역(기존 도시자연공원) 등 11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공원 최소면적이 현행 근린공원 1만㎡-어린이공원 1천500㎡ 이상에서크게 축소돼 시가화구역내 소규모 자투리 토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즉 소공원제도가도입되고 녹지도 완충.경관녹지에 녹도(綠道, Green Way)가 추가된다. 녹도란 도시공원과 하천, 수림대 등 녹지망을 최소 6m 이상의 폭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여가, 휴식, 산책 등이 가능하도록 한 선형 녹지공간. 시장.군수는 10년 단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별 도시공원이 결정된 뒤 5년 안에 토지이용과 시설배치, 조경, 투자계획등을 담은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장.군수는 특히 잔존녹지 보전과 녹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녹지보전지구나 중점녹화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자연공원 개념 바뀐다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은 지자체가토지를 매입,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시설공원'과 산지 등 `공원구역'으로 이원화하고 특히 공원구역내 집단취락지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취락지구 등으로 지정, 건폐 및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도시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재원이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 설치가 불필요한 곳까지 매입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 현재 도로와 공원, 녹지, 유원지 등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억6천만㎡ 가운데 공원이 63.6%, 녹지가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몰제에 따라 2020년에는 이들 시설을 집행하거나 또는 해제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이들 도시자연공원에 취락지, 음식업소 등이 상당히 들어선 상태여서 건축 규제 등을 해제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녹지조성에 민간참여 늘린다 = 어차피 공원구역 등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거나 자발적으로 개인 소유 수림지를 일반에 개방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녹지협정과 녹지계약 등을 맺고 종합토지세 감면, 녹지표지 설치, 묘목.꽃씨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