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오전 10시 김광림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을 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투기지역 심의대상은 충주, 청주, 창원, 대전, 천안, 수원, 원주, 전주 등 8개지역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충청권의 주택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어 지난달 대전 유성구와 서구에 이어 청주, 충주 등으로 투기지역 지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원은 3개월 연속 투기지역 후보로 올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투기지역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 지정대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은 기본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상승세가 지속적이어야 지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