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최대 청약 경쟁률이 △성남시 거주자는 35 대 1 △수도권 거주자는 2백27 대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현재 이 지역에서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모든 청약대기자들이 청약신청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경쟁률이다. 또 아파트 일반분양이 2년 뒤인 2005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수도권 거주자라면 지금 청약통장을 만들더라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률 어떻게 추정했나=23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청약관련 통장 가입자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의 1~3순위자를 모두 합쳐 성남시 28만1천6백38명,수도권 4백18만7천6백21명이다. 성남시 거주자는 전체 공급물량의 30% 가량을 우선 배정받게 된다.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아파트 분양공고일까지 거주해야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판교신도시에 짓기로 한 아파트 2만6천4백가구 가운데 30%인 7천9백20가구가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될 경우 경쟁률은 35 대 1이고,나머지 1만8천4백80가구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 경쟁률은 2백27 대 1에 달한다. 청약통장 종류 및 평형별 분양계획 등을 감안한 경쟁률은 △25.7평(85㎡) 이하 아파트가 성남시 45 대 1,수도권 3백70 대 1 △25.7평 초과는 성남시 62 대 1,수도권 2백13 대 1 △임대아파트는 성남시 8 대 1,수도권 53 대 1로 각각 추산됐다.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성남시 거주자가 가장 유리하고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도권 거주자가 가장 불리한 셈이다. ◆청약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나=청약자격별·분양규모별 추정 경쟁률을 따져 경쟁률이 낮은 쪽을 겨냥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우선공급제가 적용되는 85㎡ 이하 평형을 노려볼 만 하다. 또 기존 청약예금 1순위자가 큰 평형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예금 금액을 높일 경우 1년 뒤에야 1순위가 회복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는 청약예금 변경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판교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 확실하므로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간 가구원 가운데 1명이라도 아파트 당첨 사실이 없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가구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천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중소형 중밀도아파트가 들어서는 동쪽지역은 평당 9백만원,중대형 저밀도아파트가 건립되는 서쪽지역은 평당 1천2백만~1천3백만원선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판교신도시의 분양 물량은 △소형(18평 이하) 9천5백가구 △중·소형(18~25.7평) 1만1천가구 △중·대형(25.7~40.8평) 5천8백가구 △ 대형(40.8평 초과) 1천가구 등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