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택지 공급을 하면서 거주지 제한규정을 도입하자 이를 비난하는 글이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앞다퉈 오르는 등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천안시는 최근 최종 확정 발표한 불당지구 택지 공급안에서 일반택지(단독)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1997년 10월26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상업 및근린생활용지는 주민등록상 천안에 3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거주지 제한 규정 발표 직후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분양 조건 강화 내용을 비난하는 `나를 천안시민이 아니라고 하네', `분양조건 너무 심하네요'등의 제목으로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모씨라고 이름을 밝힌 한 시민은 "토착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이루어진 또 다른 형태의 집단 이기주의 모습"이라며 "아까운 지방세 그만내고 천안을 떠나야지"라고 밝혔다. 또 김 모씨는 "천안시 발전과 무관한 시민이 되고 싶지 않다"며 "그동안 천안시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참으로 섭섭하다"고 적고 있다. 이 밖에 정 모씨는 "천안시의 시세가 급속하게 확대된 1997년 이후 전입자에게소외감을 심어주고 떠나고 싶은 천안시가 되어서야 인구 100만을 수용하는 중부권핵심도시요 행정수도의 한 축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과 인접,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불당지구는 우선 공급된 공동택지 28만1천549㎡를 비롯한 단독택지 9만5천986㎡, 상용용지 4만6천542㎡등 총 90만8천69㎡의 택지를 공급한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