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중턱에 위치한 옛 안기부 건물에 소방방재본부를 입주시키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시민단체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입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6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은 "시가 도시공원법상 아무 근거없이 옛 안기부건물에 소방방재본부를 입주시켜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거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산도시공원내 위치한 옛 안기부 건물중 별관은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연수원으로 사용중이고, 최근까지 시정개발연구원이 사용하다 이전한 본관에는 소방방재본부가 4월중 들어설 예정이다. 또 본관 지하벙커에는 종합방재센터가 설치됐다. 시민모임측은 "시가 지난 96년 철거를 전제로 공원 부적합시설인 옛 안기부 건물을 매입해 놓고도 청사로 계속 사용하려 한다"며 "더구나 남산과 인접한 필동 등에는 최고고도를 지정해 건축을 3층이하로 제한해 놓고 정작 공원내 옛 안기부건물들은 6층 건물인데도 계속 남겨 사용하는 위선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2001년 3월 시민모임측은 옛 안기부 건물을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할 것을 시에 청원했으며 같은해 7월에는 이들 건물을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것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시민모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3일 장기적으로 옛 안기부 건물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서울시는 "이들 건물은 도시공원법이 제정된 지난 80년 이전에 지어져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없고 경과규정에 따라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것도문제될 것이 없다"며 "남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사로 활용할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