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지역인 녹지와 비도시지역인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도 개발가능지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나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도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 대상 지역과 지정 규모를 확대하되 개발 절차는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만 1만㎡(주거.상업)또는 3만㎡(공업)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가 1만㎡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구역은 주택단지 및 신시가지 조성, 역세권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3개 지구 449만㎡가 지정돼있으며 서울시도 강북지역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영 및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비도시지역으로 옛 준농림.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가 30만㎡이상일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지역내 취락지구, 비도시지역내 개발진흥지구(옛 개발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규모에 관계없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도 30만㎡ 이상을 개발할 경우 건교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도록 했던 것도 녹지와 비도시지역에서는 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역으로 지정하면 건축,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등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소유자 등이 환지(換地; 수용토지를 건물 등으로 보상)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놓고 개발계획을 세운 뒤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시행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공공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지자체(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주택공사.토지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구역 지정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람.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던 것은 구역 면적이 330만㎡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