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여파로 가파르게 오르던 대전지역부동산 거래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급랭되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최근 1달여동안 행정수도 이전에대한 기대심리로 활발하게 이뤄졌던 부동산 거래가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거래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지난 5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노은 2지구의 경우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건수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6일 동안 180건에 달했으나 투기과열지구로발효된 지난 5일 이후 20일 동안 2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 대전지역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 건수는 서구 1천300건과 유성구 1천248건 등모두 3천828건으로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이 달들어서는 현재 500여건으로 13.1% 밖에 안되는 등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토지거래 현황도 최근 3달 동안 지난해 11월 5천419건, 12월 4천743건, 올해 1월 5천691건 등 평균 5천여건이 거래됐으나 지난 7일 대전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오는 27일부터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1가구 1주택과 3년 이하 거주자의 주택매매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전시 서구청의 경우 잔금을 처리한 매매계약서 접수건수가 하루 평균 70-80건정도이던 것이 지난주에는 5배가 넘는 400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유성구와 천안시도 비슷한 현상을 빚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분양물건에 대해 전매를 할 수없고 주택투기지역 지정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과 공시지가를 포함한 15%의 탄력세율을 물어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자들이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 지정에 따른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미 거래된 부동산 거래 대한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으며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이 지정된 이후에는 거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