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전 등 충청권 6개시·5개군의 15억7천4백만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이 일대 부동산 거래가 한층 까다롭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4천1백만평)△충남 천안·공주·아산·논산시 및 금산·연기군(9억8천만평)△충북 청주시와 청원·보은·옥천군(5억5천3백만평)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2008년 2월까지이며 허가구역 지정효력은 오는 17일 이후 토지 거래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절차=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마련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뒤 토지이용계획,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민원실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대상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60평 △비도시지역은 농지 3백평,임야 6백평,기타 1백50평을 초과할 경우다. 해당 시·군·구청은 신청 후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게 되고,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소유권이전)신청 때 허가증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허가받지 못했을 때는 1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다시 통보받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땅을 허가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지거래=1월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거주자도 주말농장용으로 3백평(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비도시지역의 3백평 이하 농지거래는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농지법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현지 거주요건 및 지속적인 영농 가능성 등 농업인으로서 합당할 경우는 취득할 수 있지만,60평(2백㎡)을 초과하면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 전 계약분=허가구역 지정일 이전에 계약을 맺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계약일자를 소급해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대한 검인·공증이나 등기신청일 등을 통해 시행일 전에 계약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토지를 분할해 매매할 때도 분할 전 토지가 허가대상에 포함된다면 분할토지의 최초 거래에 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눠 지분이 거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