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사금액이 1천억원을 넘는 대형 공공공사 입찰에 '저가(低價)심사제'가 도입된다. 또 건설공사 수요기관이 자체 발주할 수 있는 공사 범위가 확대되고 발주 방식도 다양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향후 5년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정책 기조와 제도개선 방향을 담은 '제2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일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저가심사제란 공사예정 금액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시공업체(낙찰자)가 정해질 경우 발주기관이 낙찰가 타당성 여부 등을 정밀 심사한 뒤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가 지나친 저가 낙찰을 유도,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