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자나 모자가정,탈북자,일군(日軍)위안부 등 소외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늘려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입주경쟁시 3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는 사회취약계층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1백40만명) 및 차상위계층(3백20만명),일군위안부,모자가정,탈북주민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19만가구의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청약저축 가입자(3만6천가구)와 기초생활수급권 상실자(6만4천가구)에게도 3점을 가산해 이들의 퇴거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만여명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의 대기기간이 짧아져 현재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예정지 주민의 재산권을 보상하기 위해 협의양도되는 토지나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가운데 택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