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토지와건물에 대한 과표가 현실화돼 종합토지세와 건물재산세 등 보유과세는 현행보다 무거워지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에 대한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변칙적인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세액공제액이 소득세 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통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법정기구를 설치하고 고소득자 신고소득을 상향조정하는한편, 재정안정을 위해 고소득자의 부담이 늘어나도록 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