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행정수도와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액 산정시 해당 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토지보상법을 엄격히 적용해 개발이익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지로 낙점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또 후보지로 결정된 데 따른 땅값 상승분은 투기수요에 따른 거품으로 보고 토지를 수용·보상할 때 인정하지 않게 된다. 예컨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결정된 충청권 특정 시 또는 군의 땅값 상승 추이가 대통령선거 전 '1백'을 기준으로 대선 후 '1백20'으로 오른 뒤 후보지로 결정돼 '1백50'으로,이어 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2백'까지 치솟았다고 가정하면 대선 전의 '1백'에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관계없는 다른 인근 지역 땅값의 자연 상승분만 감안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