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운대 수영만매립지에 고층건물 건축허가를 잇따라 내주고 있어 난개발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학교용지분담금 부과규정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로 나눠 짓기를 하고 있어 학교 건설비용을 부산시교육청이 고스란히 떠 안게됐다. 9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수영만매립지에는 최근 P건설의 지상 47층짜리 주거형 오피스텔과 M건설의 41층짜리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최근 부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운대의 관문인 수영만매립지에는 지금까지 모두 30층 이상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4곳이 건축허가를 받아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P건설과 M건설의 건축허가로 현재 계류 중인 S건설의 40층짜리와 D건설의 45층짜리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학교용지 분담금 규정을피하기 위해 아파트 가구수를 300가구이하로 줄이고 있는 편법을 쓰고 있다. 현행 법에는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분담금을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업자들의 이같은 편법때문에 이 곳의 학교는 전액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으로 세워야 할 형편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부산시는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지 않는 한 상업지역인 수영만매립지에 대해 규제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