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위해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업무계획에 아파트와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지난해 아파트 급등지역과 그린벨트 해제 및 예정지역, 군사보호해제(풍문)지역, 신도시 개발(거론)지역 등 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과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 기타 우려지역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수집했다. 투기근절대책에는 우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한 건설업체들을 중점 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난뒤 아파트를 분양했던 건설업체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 지를 정밀 분석해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서울에서 분양된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주변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기존 집값을 상승시키고 또다시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강북 '뉴타운'후보지 12곳과 인근지역 땅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상반기중 ▲땅값이 단기간내 급등한 지역에서의 매매행위자 ▲단기간내 사고 판 투기혐의자 ▲미성년.부녀.노령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연령층의 토지소유자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서초.은평.강남구 등 19개구 그린벨트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대해서도 양도세 조사뿐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면즉각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세포탈사실이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후보지인 충청권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