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팔고 사는 전매행위가 성행해 건설교통부가 실수요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사업승인 이후에 전매가 가능한데도 일부모집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직후 이를 불법으로 전매하는 사례가 많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수도권 주요 인기지역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경쟁률이 수십대 1까지 치솟는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합주택에 대해서도 시공보증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 시행령이 지난해말 개정되자 시공보증이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인데도 조합주택의 안정성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떴다방' 등의 투기자금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는 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조합원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가구주(18평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여야 한다는 것과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그 지역이나 인접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 건교부는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조합원 지위가 박탈될 뿐 아니라 주촉법에 따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