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제정.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국토계획법의 하위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이 확정됐다. 국토계획법은 난개발을 막고 국토이용 체계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비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도시지역)을 통합한 법률로, 지난 2000년 5월말 발표된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 이 법률이 시행되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됐던 토지이용 제도가 '선계획-후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원칙에 따라 미래 세대를 고려한 엄격한 체계로 탈바꿈한다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개발업자 등의 반대도 많았으나 난개발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체계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첫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쳐 전국 국토관리 체계를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역의 개발이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쉬운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준농림지를 토지적성에 따라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으로 나눠 관리하기 위해 비도시지역에도 상세한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둘째, 비도시지역에도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땅값이 싸고 용적률 등 조건이 좋은 비도시지역으로 개발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 절차와 기준을 개선했다. 셋째, 개발에 따른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훼손, 주거환경 악화 등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개발밀도관리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친환경적 토지이용 관리제도를 확립했다. ◆국토관리체계 일원화 = 비도시지역에 적용됐던 국토이용계획을 폐지하고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수도권 및 광역시와 인접한 군, 인구 10만이상의 군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화했다. 경기 가평.양주.양평.여주.연천.포천.화성.광주 등과 충북 청원, 전남 담양, 경북 칠곡, 경남 창녕 등 24개 군이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락시설 등 특정 용도를 금지하는 특정용도제한지구, 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층수와 지붕모양 등을 규제하는 경관지구 등 도시지역에만 지정됐던 용도지구가 비도시지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 개편 = 전국토의 25.8%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역과 1%인 준도시지역은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으로 구분된다.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수도권 시.군 및 광역시,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5년까지, 나머지 지역은 2007년까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해 개발용도인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아파트단지나 공장 건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 또 개별법에 의한 대규모 구역지정과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보전임지 등 토지이용 관련 구역 등을 1㎢ 이상 지정하거나 30만㎡ 이상 택지나 전원 개발 사업 등의 실시계획을 인허가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3만㎡ 이상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