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시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건축주들은 이웃 건축주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20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시에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할경우 건축주가 해당 토지에 조감도를 게시, 인근 주민들에게 건물 착공 계획을 알리도록 하는 '아파트 건축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3일밝혔다. 이는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 이후 대형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 인접한 건축주들이 일조권은 물론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조감도에 건축물의 규모와 위치, 형태 등을 표시해 이웃한 건축주들이 새로 들어서는 건축물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인근 건축주들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면 건축계획 심의를 할때 적극 반영해 대형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민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