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내년부터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20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평성 문제를 낳았던 과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고가아파트도 중과세될 전망이다. 다만 경기지역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같더라도 서울보다는 재산세가 덜 매겨진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지난 9월 현재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인 곳은 서울(16만1천8백여가구)과 경기(1만6천8백여가구)지역 17만8천여가구다. 부산(6백여가구)은 투기와 무관해 제외됐다. 경기도의 경우 기준시가가 같아도 평형이 넓어 서울보다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가산율을 낮췄다. 행정자치부는 △건설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재정경제부의 투기지역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등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중과키로 결정해 분당 일산 과천 등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세부담이 큰 10억∼20억원 아파트는 1천8백52가구,20억원 초과는 40가구에 불과해 이번 조치로 부동산투기가 억제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일반아파트도 오른다=행자부는 내년에 적용할 건물 기준가액을 ㎡당 17만원으로 5천원 인상했다. 재산세 과표산출 때 핵심 요소인 기준가액이 오르면 재산세 부담도 늘어난다. 행자부 신정완 지방세제관은 "2001년과 2002년에 기준가액을 동결시킨 데다 실제 건물 신축비도 높아져 상향 조정했다"며 "이에 따라 일반아파트도 재산세가 4∼5%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자부는 이날 확정한 재산세 중과기준을 시·도에 시달했다. 시·도는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중과 기준을 주민들에게 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1일 현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새 기준을 적용해 계산된 재산세가 7월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