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백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의 0.8%)이 부과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주택건설촉진법뿐 아니라 건축법 등에 의한 대규모 주택건설용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물도록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최근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해 해당 지역의 취학 아동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주택건설촉진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세워진다는 이유로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대단위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 역시 일반 분양자가 많이 포함돼 있는 데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지역학교의 학생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주택 공급으로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특례법 개정법률에 새로 포함된 건축법.도시재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법률 공포(2002년 12월5일)후 허가.인가된 사업부터 적용된다.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과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기존 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거주 주민 등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