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과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전세금액은 임대차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도 우선변제권이 있는지요. 또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있을까요. A 별도로 작성된 전세권설정 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달라도 계약당사자 목적물 보증금액 등에 비추어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전세권설정 계약서는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세권설정 등기시 교부되는 등기필증에는 등기관이 접수인을 찍게 되는데 이는 등기원인인 전세권설정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임대차가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것이었으나 사정상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된 이 경우에서 전세금액이 임대차보증금과 동일하다면 대지 및 건물에 관해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당연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 (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