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이촌 가락 이수 원효 등 서울시내 5개 고밀도아파트지구에서 이르면 올해말부터 최고 2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각 자치구의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나가는 시점부터 천재지변이나 건물붕괴 위험이 없는 한 신축이나 대규모 증.개축은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잠실, 반포, 서초, 청담.도곡, 서빙고, 여의도 등 6개 고밀도지구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제한한 바 있어 서울시내 13개 고밀도지구중 11개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서울시는 10일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압구정지구 1백5만㎡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일대 이촌지구 11만7천㎡ △송파구 송파동 가락지구 11만3천㎡ △서초구 방배동 이수지구 8만3천㎡ △용산구 원효로4가 원효지구 2만7천㎡ 등 5개 고밀도지구의 재건축을 위한 개발기본구상안을 내년 3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5개지구에 대해 이르면 올해말부터 최고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지시했다. 다만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인 건물 수선 등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 수립될 지구개발기본계획의 취지와 어긋나는 건물 신축이나 토지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기본계획이 일찍 수립되면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2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 7월 개발기본구상안을 공모한 6개 고밀도지구중 당선작이 없었던 청담.도곡, 서빙고, 여의도 등 3곳에 대해서도 개발기본구상안을 다시 공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는 13개 고밀도지구가 있다. 서울시는 이중 최근 개발기본구상안 당선작이 나온 잠실 반포 서초 등 3개지구는 내년말까지, 이번에 개발기본구상안을 공모하는 8개지구는 오는 2004년 6월까지 각각 개발기본계획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