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국립공원 변두리 22만여평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10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 집단취락지 등 북한산 인근 0.753㎢(22만7천783평)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북한산 국립공원구역 변경'(안)이 이달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것. 심의회 서면심의를 거쳐 이 변경안이 확정되면 북한산 국립공원구역은 80.669㎢에서 79.916㎢로 줄어들게 된다. 해제 예정지는 서울 도봉1.도봉2.정릉3.방학.수유동 및 경기 의정부.고양시 7곳으로 집단취락 2곳 0.375㎢, 도로로 국립공원에서 단절된 곳 4곳 0.375㎢, 경계지역단독가옥 5곳 0.003㎢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은 모두 공원 경계에 있는 곳으로, 일부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여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나머지는 도로 등이 뚫려 공원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원구역에서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연공원법은 10년 단위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공원구역 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