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포, 서초 등 6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이어 압구정, 이촌 등 5개 지구에 대한 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에 추가 착수함에따라 이들 지구에서도 건축허가가 내년부터 최고 2년간 제한된다. 서울시는 10일 현상공모 공고를 내고 최근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구상을 공모한 6개 지구중 최우수작이 선정되지 않은 청담.도곡등 3개 지구와 함께 압구정, 이촌,가락, 이수, 원효 등 5개 지구의 개발기본구상안을 내년 3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 개발기본구상을 공모하는 5개 지구의 해당 자치구를 통해건축허가 제한을 공고, 내년 1월부터 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이들 지구내에서 천재지변이나 건물 구조상 문제점 등 시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승인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이들 아파트지구에 대해 수립될 지구개발기본계획의 내용에 맞도록건축물을 짓고, 계획에 적합하게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구는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압구정지구 105만㎡와 용산구 이촌동 일대 이촌지구 11만7천㎡, 송파구 송파동 가락지구 11만3천㎡,서초구 방배동 이수지구 8만3천㎡, 용산구 원효로4가 원효지구 2만7천㎡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잠실, 반포, 서초, 청담.도곡, 서빙고, 여의도 등 6개지구에 대한 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에 착수, 이들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고 2년간 제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구내 건축허가 제한은 신축을 위주로 하는 것이며, 건물수선이나 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되는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3개 고밀도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과 관련, 최근 현상공모에서 선정된 잠실, 반포, 서초 등 3개 지구는 내년말까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이어 이번에 현상공모에 들어간 8개 지구는 기본계획과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2004년 6월까지 계획을 바꿀 예정이다. 그러나 아시아선수촌과 암사.명일지구 등 나머지 2개 지구는 2004년 이후 필요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