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저밀도지구 내 잠실시영단지가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도 전에 이주비를 '선지급'키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전세난을 덜기 위해 고수해 온 재건축 시기조정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파구의 전세물량이 남아도는 데다 누수 등으로 당장 이주가 필요한 가구도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세금 규모에 한해 이주비 선지급=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잠실시영(6천가구 규모)과 주공2단지(3천2백80가구)는 내년 상반기께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잠실시영단지 재건축조합은 오는 20일부터 이주비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이주비 지급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조합을 찾아와 이주비 지급을 호소한 사람들에 한해 이주비를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주비 지급대상은 12월 이후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조합원,누수 등의 이유로 집을 비워둔 조합원(약 5백여가구),이주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 등이다. 이주비 규모는 전세금 한도 내다.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5% 정도의 이자도 부담토록할 계획이다. ◆시기조정 의미 퇴색 논란=잠실시영의 경우 이주비 지급 규모나 대상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잠실주공3단지와 동시에 이주가 이뤄진다는 점이 부담이다. 게다가 잠실시영과 동일한 조건인 잠실주공2단지도 이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잠실주공2단지 조합관계자는 "시영이 이주비를 지급한다면 2단지도 조합원 성화 때문에 이주비 지급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이주비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관계자들도 많다. 우선 송파구 일대에선 다세대·다가구가 많이 지어져 전세물량이 남아돈다. 또 어쩔 수 없이 이주비를 받아야 하는 조합원도 있다. 빗물이 세는 가구가 5백여가구에 달한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계획 승인이 날 예정이어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된 조합원은 신규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