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소규모 취락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지고 기존 분묘를 납골묘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가구별로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동물사육장 등은 1개씩으로 설치가 제한되고 `제조업소'의 설립도 금지되며 미술관 신축요건도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막고 취락 정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는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이 가운데 10가구 이상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 330㎡(100평) 이하 범위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 신축만 가능했었다. 또 중계탑은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었으나 넓이 30㎡ 이내 소규모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제한없이 세울 수 있도록 했고 기존 분묘를 납골묘로 대체할 경우 입지 제한없이 설치하되 기존 부지를 원상복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복 설치가 가능했던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동물사육장 등 농업용 시설은 가구당 1개만 설치하도록 하고 500㎡(150평) 미만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업소'의 그린벨트 입주도 완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미술관을 설치한 뒤 카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람은 도시계획시설로 미술관을 설립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터널 굴착시 터널 내부, 골프장내 카트로 설치 등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등에 부과하는 훼손부담금은 이중 부과 성격이 짙다고 판단,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