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내년도 아파트 재산세조정안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은 오는 20일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이달 초순까지 아파트 재산세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가산율 차등화의 기준을 건교부가 내놓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할지, 재정경제부가 5일 내놓은 소득세법시행령상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확정시기가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재경부가 내놓은 소득세법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는 오는 20일 이후 어떤 기준을 잡을지 결정해 가산율 인상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행자부가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의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확정시기를 재산세 조정안 확정시기로 삼고 있는 점으로 미뤄 부동산 투기지역을 기준으로 삼는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건교부의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절충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채융(丁采隆) 행자부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건교부 지정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재경부의 부동산 투기지역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9월12일 부동산 과열지구내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의 내년도 재산세액 가산율을 가격대별로 3단계로 나눠 9∼25%까지 인상, 재산세를 23∼50%까지 올리는 계획을 발표하고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 가격대별가산율 차등액을 정해 이달초까지 발표하기로 했었다. 행자부는 재산세 가산율 인상안 적용대상인 1만8천여채 아파트가 분포한 서울,경기, 부산 가운데 특히 고액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 등 서울지역의 의견을 어느정도로 반영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초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를 5단계로 나눠 4∼30%의 가산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