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자회사에 경쟁사보다 최고 3배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온 대한주택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5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일방적 인상근거를 두거나 임대보증금에 질권설정을 금지하는 등 임대아파트입주 영세민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9개 공공,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부당약관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2일 '부동산시장 공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서울,부산,광주,대전 등 4개 지역의 민간 및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실태조사를 마무리짓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자사소유 임대아파트관리업무 일체를 경쟁입찰없이 99∼2001년 자회사 ㈜뉴하우징에 수의계약으로 넘긴 뒤 관리외에 임대업무를 맡긴다는 이유로 평당 57∼111원의 위탁수수료를 산정, 이 기간 총 501억2천7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금액은 주공의 비계열 관리회사 지급수수료나, 경쟁업체 지급수수료에 비해 최고 3배나 높은 것으로 뉴하우징이 이 기간 자본금대비 최고 55.7%의 당기순익을 낸 점을 볼 때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돼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 35억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2년마다 10%까지 보증금의 일방적 인상권규정 ▲ 임대료가 아닌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다한 위약금산정 ▲보증금 질권설정,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등 정당한 권리요구금지 등 부당약관도 대거 적발, 9개 공공 및 민간 임대아파트사업자에게 해당약관을 60일내에 수정토록 권고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한국토지신탁, 서울도시개발공사,광주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업체와 은아주택,성호건설,흥한주택,삼주건설,덕일건설,우림건설 등 민간업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