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서초구와 은평구 등 19개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토지거래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에 나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최근 한달동안 서초와 은평 등 19개 자치구내 그린벨트에서 땅거래가 이뤄진 내역을 해당 자치구로 부터 통보받아 투기혐의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초구내 그린벨트의 경우 26건이고 은평구와 노원구는 각각 141건과 23건"이라면서 "자치구가 앞으로도 이들 지역에서의 토지거래자를 넘겨줄 것인데 이를 통보받는대로 투기혐의자 선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통보내역에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현황 가운데 우선 집계된 194필지가 들어가 있으며 이중에는 금년말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노원구 중계동 50필지, 은평구 진관내.외동 37필지, 구파발동 8필지, 강동구 하일동 40필지 등이 포함돼 있다. 투기혐의자로 분류되는 유형은 ▲땅값이 단기간내 급등한 지역에서의 매매행위자 ▲땅거래를 많이 한 사람 ▲단기간내 사고 판 투기혐의자 ▲미성년.부녀.노령자등 자금능력이 없는 연령층의 토지 소유자 등이다. 이 관계자는 "선별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조사 뿐 아니라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면서 "땅투기는 아파트 투기보다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같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 땅투기 혐의자 선별작업은 앞으로 3∼4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본격적인 세무조사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