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손영만(孫榮滿) 재산세과장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4일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와 상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의 세법령 해석사례 3건을 개선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함께 3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처음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마지막에 구입한 주택 매입일로 부터 1년내에 또다른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비과세된다. 또 상속세 물납이 거부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중 일부가 본인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줬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합산돼 부과된다.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됐거나 ▲물납 신청된 토지와 지상건물간의 소유주가 다르거나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이다.. 법령심사협의회에는 본청 국장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