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 노형로터리 남쪽 일대 노형2지구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달 중에 노형2지구 32만7천900㎡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내년 6월 나오는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 토지 감보율이 60% 미만이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상이라야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 사업을 포기할 방침인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토지감보율을 60% 미만으로 해 줄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시는 지난 93년 7월 이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으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벌이지 못하게 되자 지난 98년 10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했으며 지난해 6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추진방식을 구획정리사업으로 변경했다. 이 일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대형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