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이 규정하는 '아파트'에 포함시켜 분양권 전매와 재당첨을 제한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가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면적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24일 "주상복합건물은 주촉법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돼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 및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과열양상이 지속되면 주촉법 테두리에 넣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주촉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