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가구 이상 단지의 새 아파트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건축주에게도 부과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통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 부담금은 오피스텔 분양가에 반영돼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2월부터 관내에서 오피스텔을 새로 짓는 건축주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대신 '기부금지불 이행보증증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보증증권은 오피스텔을 짓고 난 뒤 건축주가 기부금 지불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상품이다.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건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 됐다"며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어 기부금 형식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축주가 일시불로 기부금을 내야 준공승인을 내주도록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계약자가 아니라 건축주가 학교용지부담금 전체를 부담한다는게 일반아파트의 학교용지부담금과의 차이다. 부담금 규모는 일반아파트보다 적다. 하지만 건축주 개인이 전체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부담금 산정방식은 기준 평당분양가(3백80만원)에 분양면적(평)과 0.8을 곱한뒤 이를 2분의 1로 나눈다. 기준 분양가 3백80만원은 올들어 고양시에서 분양된 오피스텔 가운데 최저분양가를 적용했다는게 고양시측의 설명이다. 또 오피스텔의 절반만 주거공간으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 부담금을 주거시설(아파트)의 절반으로 계산했다. 예컨대 분양면적 5천평 규모로 오피스텔을 신축해 준공승인을 받으려면 건축주는 78억원 정도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축법상 엄연히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고양시에서 오피스텔을 신축중인 한 건축주는 "분양이 잘 되고 있어 불만을 드러내진 않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법적인 근거를 따져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