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퇴직 후 시골에서 살기위해 전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을 치른 후 중도금을 주기 전 그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됐습니다. 마을사람들 사이에서 그집은 흉가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나 매도인은 그런 사실을 일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계약을 하지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이 흉가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해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목적물이 흉가인 것을 몰랐던 것이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인 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하급심 판례는 사회통념상 흉사라고 여겨지는 일이 있었던 집에 입주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채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