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현재 '강북 뉴타운'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만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까지를 기준으로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이주대책이 수립돼 시행된다. 이주대책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택지나 건립되는 아파트의 공급 등 주거대책과 상가 공급 등 생활대책이 포함된다. 시는 이주대책기준일 공고문을 20일자 일간신문에 내고 시보에 게재하며 해당 구청과 동사무소에 게시한다. 해당지역은 은평구 진관내·외동 및 구파발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3백59만3천㎡(은평뉴타운),성동구 하왕십리동 440 일대 32만4천㎡(왕십리뉴타운),성북구 길음동 624일대 95만㎡(길음뉴타운)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 도시정비과 및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도시정비처(02-3410-7288)로 문의하면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