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간 시에서 운영해오던 안전진단 평가단을 각 자치구로 위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해운영하며 시는 구청의 안전진단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게된다. 당초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대부분 요식적으로 통과시킨데 따라 지난 3월이후 지금까지는 주민의 안전진단 신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市)안전진단 평가단에서 검증후 의견을 통보해왔다. 시는 "시 자체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 결과, 156건을 검토해 36건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했다"며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도 37건을 검증해 이중 14건만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부적합.보완 판정하거나 아예 반려조치했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이같이 부실 안전진단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최근 강남구의 은마아파트 재건축 불가 판정 등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데 따라 행정의 일관성을 고려한다며 '자치구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토록했다. 시가 자치구에 하달한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지침에는 구청장이 구조안전, 토질및기초,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 10∼20인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토록했다. 또 자치구는 안전진단 업무의 행정적 절차만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입김을 막기위해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는 대신 안전진단 평가 및 진단보고서 검증은 평가단이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사실상 재건축 조합의 조종아래 최저가 낙찰제로 해오던 것을 제값을 받고 제대로 하도록 `최적가' 낙찰제를 적용하고진단결과보고서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수수료를 지급토록했다. 그러나 시에서 지역 민원과 표심을 의식한 구청의 재건축 남발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오다 다시 자치구로 권한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같은 사태가 재발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용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소장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하던 것보다는 구청에서 주민 민원을 무시하기 힘들어 재건축 남발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